한국무용연구학회 회원가입 절차 및 자격안내입니다.
회원 자격
- 본 학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학회의 회원은 (사)한국춤협회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본 학회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회원은 (사)한국춤협회 및 이 학회 행사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본 학회 정관 제7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 이 학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본 학회 정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본 학회 정관 제9조에 의한 회원의 상벌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장기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의 회비
일반회원 연 50,000원
회원 가입 절차
- 1. 입회원서 작성
- 2. 입회 대상자 심의 및 승인
- 3. 입회 승인 통지 및 회비 납입 안내문 고지
- 4. 회원 등록 완료 및 입회 통보서 발송
회비의 납부
계좌번호: 국민은행 844401-04-187902
(예금주 : 한국무용연구학회 편집국)
한국무용연구학회 사무국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상명대학교 월해관 2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