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The Society of Korean Dance Studies

한국무용연구학회

학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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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는 (사)한국춤협회(구 한국무용연구회) 산하기관으로써 한국무용연구학회 (The Society of Korean Dance Studies)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이 학회는 한국무용의 본질을 바탕으로 미래 학문으로서의 한국무용과 융복합 예술의 연구 ․ 실천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본부 소재지)
이 학회의 본부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 한국무용과 인접 분야에 관한 연구
  • 학회지(년 3회) 및 학술도서 발행
  • 국제ㆍ국내 학술심포지움 개최
  • 논문상 수여 및 연구지원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장려
  •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연대 및 제휴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자격)
회원은 (사)한국춤협회와 본 학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사)한국춤협회 및 이 학회 행사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 이 학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 이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 납부
제 8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상벌)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장기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임원 및 조직

제 10 조 (임원)
이 학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사)한국춤협회 운영단과 동일하다.
  • 임원회
  • 운영위원회
  • 분과위원장 및 각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 조 (임원의 구성)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9인
  • 상임이사 : 15인이상 (회장, 부회장 포함)
  • 일반이사 : 15인 이상, 50인 이내
  • 감사 : 2인 (이사제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 14 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 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이 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 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에 보고 하는 일
    •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회장의 직무대행)
  •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회장의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에서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 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17 조 (위원회)
  • 이 학회는 ‘한국무용연구’논문집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연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8 조 (구성)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 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0 조 (총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한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 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1 조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이 학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제 23 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이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 24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와 일반이사로 구성한다.
  • 회장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일반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상임이사 결원 시 일반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 25 조 (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 한다.
  • 정기이사회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임원 및 상임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한 때
    • 2)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7 조 (서면의결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9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항
  •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기타 이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 30 조
회장은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부회장단과 상임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를 대신해 사안에 대한 의결 및 집행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31 조 (편집위원회 역할과 기능)
  •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
  • 연 3회 발간되는‘한국무용연구’(4, 8, 12월)의 편집 및 출판
  • 연구 자료의 편집 및 발간
  • 최우수, 우수논문상 선정
    • 1) 편집위원장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각 후보자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 2) 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7인 이상으로 구성 하며 2/3 이상의 출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이며 대학의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 연구주제의 독창성, 논리성, 학문적, 교육적 공헌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기타 학술도서 간행
제 32 조 (연구위원회 기능)
  • 무용학에 관한 제반 연구 및 연구비 수주사업
  • 학문성과에 따른 교육의 보급 및 조정
  • 학술발표회 개최
제 33 조 (연구윤리위원회 기능)
  • 연구윤리 규정
  •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조치
제 34 조 (지회 및 분과연구회)
  • 이 학회는 지역별 나라별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 학회는 각 분야의 연구 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분과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지회 및 분과연구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 35 조 (재산의 구분)
이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36 조 (기본재산의 처분)
  • 이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자할 때에는 제 46조의 회칙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7 조 (수입금)
이 학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38 조 (회계연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조 (예산편성)
이 학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0 조 (차입금)
이 학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결산)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3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44 조 (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치 않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칙

제 45 조 (법인해산)
  • 이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이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이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회칙변경)
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하여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 (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 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 이 회칙은 2013년 6월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