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지는 한국무용의 본질을 바탕으로 미래 학문으로서의 한국무용을 연구ㆍ실천하는 대표적인 학술지로서
선구적인 소임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한국무용 학술지의 진정한 진보를 위한 질적 권위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한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세화하여 시행하고자 한다.
제 1조 - 논문 연구자의 의무
- ①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연구로서의 합당한 논거를 포함한 지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 ②동일한 연구와 연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수적으로 행하며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성, 진실성, 정확성을 수행과정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 ③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책임을 진다. 또한 발표 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ㆍ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 ④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한 학술적 비평이외에 사적인 비난은 금지한다.
- ⑤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 or 심사 중)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 투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⑥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
- ⑦연구자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위조하거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변형ㆍ삭제함으로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 ⑧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해당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⑨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및 논문 공저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 2조 주저자와 공동저자의 범위
- ①공저자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로서 결과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연구 업적을 함께 공유하여야 한다.
- ②공저자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저자로 나열한다.
- ③연구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고 시점에서 변경되었을 시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표기한다.
제 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모든 연구과정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ㆍ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임의 변조나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①“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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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선행 연구자의 공적을 임의로 도용하는 경우
- -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일정 부분을 밝히지 않고 복사하는 행위
- - 각 저술의 텍스트를 조합하여 내용을 요약, 삽입하면서 원저자를 밝히지 않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가 없는 자에게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4조 편집 위원의 윤리와 의무
- ①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한 공정성을 우선하여야 한다.
- ③ 논문 심사는 해당 분야의 각 전문가를 선정,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연구자와의 친분이나 적대적인 관계의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④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연구자에 대한 어떠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⑤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 5조 심사위원의 연구윤리규정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심사자의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심사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심사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정중하게 밝히되 심사자를 비하, 모욕하는 표현은 지양한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자신의 논문에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6조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시행 지침
- ① 한국춤협회와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을 보고한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 경우, 먼저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보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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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윤리위원회는 위원 5~7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은 제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피조사자에게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한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통보될 때까지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⑥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투고 제한, 회원 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소속기관을 포함한 대외에 공표할 수 있다.
제 7조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원칙
- ① 한국무용연구학회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보자와 부정행위자에게 의견 진술 및 변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주고 사전에 관련 절차를 미리 권고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진실성 확보를 위한 검증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 8조 부정행위의 검증 절차
-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를 거친 후에 판정의 단계로 진행되어 진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제 9조 부정행위 결과 조치 및 보존
- ①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한국무용연구학회 회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한국무용연구학회 회장은 피조사자에게 해당관련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검증 절차 과정인 예비조사, 본조사 기록은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방안
- ① 한국무용연구학회 회장은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성과 연구 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와 적발 시의 불이익 등, 대응책과 연구 활동의 신의와 성실성을 홈페이지나 학회지를 통해 적극 강조한다.
제 11조 규정 외 지시 사항
- ① 위의 규정 이외의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이 윤리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제정
2013년 6월 1일 개정
2021년 5월 1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