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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ety of Korean Dance Studies

한국무용연구학회

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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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 1 조
본 규정은 한국무용연구학회 회칙 규정에 따라 구성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7인 이상의 편집위원을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추천하여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격) 편집위원장은 위원 선정기준에 준하여 학회 회장단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 (위원 선정기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국제 전문 학술지에 게재 경험이 있는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편집 및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윤리관련 징계를 받지 않은 자를 원칙으로 하며, 전공 영역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한다.
  • (절차) 편집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이후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위원회는 한국무용연구 학술지와 proceeding 논문집 등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학회 회장단을 거쳐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 학회지 발간
    • 1) 편집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3) 게재료의 결정
  • 학술자료의 발간
    •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1) 편집위원 워크숍
    • 2) 편집위원-심사위원 합동 워크숍
    • 3) 회원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 학회지의 질 관리
    •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계속평가 준비
    • 2) 연구윤리에 관한 워크숍
  • 출판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 회장단에서 회부된 사항
제 5 조
위원회는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관리한다.
  •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자격) 논문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서 심사경력이 있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각 연구 분야에 대해 최신 지견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한국무용연구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논문 심사위원이 된다.
  • (구성) 논문 심사위원 혹은 편집위원은 영문교정과 통계자문을 겸할 수 있다.
  • (절차) 논문 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학회장이나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이후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위원을 위촉한다.
  • (임기)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 (특별 심사위원) 논문의 전문적 심사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편집위원장이 특별 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학술대상, 최우수, 우수논문상은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이나 한국무용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다.
  • (선정) 심사위원회는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4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자격) 논문상 후보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이며, 연구주제의 독창성과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창의적인 연구로써 학문적, 교육적 공헌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